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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 중학교 전·입학 및 재취학 업무 시행 지침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개정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 주요내용
가. 대상자 : 타 시도 소재 중학교에 재학 중인 자로서 전가족의 거주지가 단독세대 구성하여 밀양시로 이전한 자 나. 신청 절차
1) 17학교군 : 교육자에게 신청 후 학교 배정
2) 중학구 : 해당 학교장에게 신청
다. 구비서류 : 지침 "전·입학시 제출 서류"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