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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학교문화의 조성을 위하여 학교 구성원인 학생, 보호자, 교직원이 함께 학교폭력 및 생활지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구성원별 책임을 확인하여 실천을 다짐하는 '학교문화 책임규약서'를 공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