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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구성을 위한 심의위원 추천 및 홍보
작성자 박창영 등록일 2022.02.18

1. 관련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 13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 14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구성 계획(학교통합지원센터-598, 2022.2.9.)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해 2020학년도부터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업무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어 교육지원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학교에서는 전담기구를 구성·운영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교육지원청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2) 구성을 위한 심의위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 하니, 각급 학교에서는 관심 있는 분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추천 및 홍보 바랍니다.

. 위원정수 및 구성비율

구분

교원위원

학부모위원

전문위원

위원정수()

6

9

10

25

구성비율

24%

36%

40%

100%

    법령에 근거하여 심의위원회 학부모위원은 전체위원 1/3이상으로 구성함

. 모집방법: 공개모집 후 적격자 교육장 위촉 및 임명[붙임1 참조]

. 공고기간: 2022. 2. 10.() ~ 2022. 2. 18.() 18:00

. 행정사항

    1) 추천: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의 학교장 추천

 

붙임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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