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메타버스 내 성착취 극심... 아바타간 추행도 성범죄 처벌 가능할까?” (세계일보, 2022.1.29.) 나.“여중고생 10명 중 1명: 낯선 이에게 기프티콘 받아봐”(국민일보, 2022.2.3.)
2. 최근 언론보도된 사안과 같이 10대들의 이용률이 높은 메타버스(가상공간) 내에서 이루어지는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메타버스 내 아바타 성희롱, 기프티콘 선물을 통한 온라인 그루밍성범죄 등 학생 대상 디지털 성범죄 노출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겨울방학 기간 내 초·중·고 학생들의 스마트폰, PC 접근 빈도가 높아지고 있으므로 각급 학교에서는 소속 학교 학생이 디지털 성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메타버스 내 디지털 성범죄주요 유형 및 피해 대응”
□ 메타버스 내 아바타를 대상으로 한 스토킹, 아바타간 유사성행위 강요 등 - 메타버스 내 아바타를 본인과 동일시 하는 경향이 있어 정서적 피해는 실제 성사안과 같음 □ 익명계정, 오픈 채팅 등의 경로를 통한 온라인그루밍 - 온라인그루밍을 통한 학생 개인정보 유출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발생 □ 메타버스 내 디지털 성범죄 유사 피해 발생시에도 정서 피해 대응 - 상담 등을 통한 정서지원 강화 및 생활지도 철저
3.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실시: 도란도란(교육부 운영 학교폭력예방 플랫폼) 내 사이버어울림 프로그램 자료 적극 활용 - [붙임] 사이버어울림 초˙중등 심화과정 자료 6.“사이버 영상유포 등” 활용 - 디지털 성범죄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초·중학생 대상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집중 실시 - 도란도란 사이버어울림 URL: https://doran.edunet.net/eoullim/listCyberEoullimProgramForm.do?menu_id=59. 붙임 : 사이버 어울림 심층프로그램(중등)_사이버영상유포 발췌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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