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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성중학교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폐지를 위한 업무추진 경과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자(기간)
구분
내용
2024.9.25.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2024.9.26.
학교장 결재·공포
홈페이지 탑재
2024.3.28.
시행
안내, 연수 및 홍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시행 2024.3.28.] [법률 제19735호, 2023.9.27., 일부개정] 제18조제2항에 따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두는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개정되어 「밀성중학교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 2024년 3월 28일에 폐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