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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성중학교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폐지 안내
작성자 박창영 등록일 2024.09.27

밀성중학교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폐지를 위한 업무추진 경과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자(기간)

구분

내용

2024.9.25.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2024.9.26.

학교장 결재·공포

홈페이지 탑재

2024.3.28.

시행

안내, 연수 및 홍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시행 2024.3.28.] [법률 제19735, 2023.9.27., 일부개정] 18조제2항에 따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두는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개정되어 밀성중학교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2024328일에 폐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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