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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의원 대표발의 「초·중등교육법」및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수렴 및 제출
작성자 박창영 등록일 2024.08.23

조정훈의원이 대표발의한 ·중등교육법교육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 의견이 있으신 교육 가족께서는 붙임의 검토의견서 양식에 작성하여 24. 8. 28.(수) 16시까지 밀성중학교 인성안전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명

 

(의안번호)

대표 발의자

발의일자

주요내용

·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777)

조정훈

의원

'24. 8. 13.

학생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 목적의 사용이나 긴급한 상황 대응 등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 외에는 교내에서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려는 것임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760)

조정훈

의원

'24. 8. 13.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이 스마트기기를 적정시간 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교육 시책을 수립ㆍ실시함으로써 과도한 스마트기기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작용을 예방하려는 것임

의견없으면 제출생략,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 없음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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