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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학생생활제규정 개정 공포
작성자 박창영 등록일 2023.12.18

2023학년도 학생생활제규정 개정 공포


2023학년도 밀성중학교 학생생활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공포합니다.

 


1. 개정 근거: 교육부고시 제2023-28호(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2. 개정 사유

학교 운영 및 학생생활 관련 교육부 및 경상남교육청 정책 반영

학생의 인권 및 학습권 보장바람직한 인성 함양을 위한 규정 마련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에 대한 교육공동체의 의견 반영



3. 개정 내용

- 수업 시간 중 분리,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분리, 사용제한 및 소지금지물품 분리,

  물리적 제지에 관한 내용 및 서식 및 부칙

- 고시에 따른 학생생활제규정 표준안 적극 반영



4. 개정 절차

추진 일정

내 용

2023년 9월 8일

2023학년도 학생생활규정 개정 계획 수립

2023년 9월 27일 ~ 10월 10월

학생생활제규정 개정안 발의 및 교육공동체 의견 수렴

2022년 11월 22일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위원회 최종안 확정

2023년 12월 13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2023년 12월 17일

학교장 승인

2022년 12월 18일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개정 공포


 

5. 적용일: 2023년 12월 18일(개정된 학칙은 공포와 동시에 적용)



붙임  2023. 밀성중학교 개정 학생생활규정


 




2023년 12월 18일





밀 성 중 학 교 장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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