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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학생생활제규정 개정 공포
2023학년도 밀성중학교 학생생활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공포합니다.
1. 개정 근거: 교육부고시 제2023-28호(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2. 개정 사유
- 학교 운영 및 학생생활 관련 교육부 및 경상남교육청 정책 반영
- 학생의 인권 및 학습권 보장, 바람직한 인성 함양을 위한 규정 마련
-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에 대한 교육공동체의 의견 반영
3. 개정 내용
- 수업 시간 중 분리,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분리, 사용제한 및 소지금지물품 분리,
물리적 제지에 관한 내용 및 서식 및 부칙
- 고시에 따른 학생생활제규정 표준안 적극 반영
4. 개정 절차
추진 일정
내 용
2023년 9월 8일
2023학년도 학생생활규정 개정 계획 수립
2023년 9월 27일 ~ 10월 10월
학생생활제규정 개정안 발의 및 교육공동체 의견 수렴
2022년 11월 22일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위원회 최종안 확정
2023년 12월 13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2023년 12월 17일
학교장 승인
2022년 12월 18일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개정 공포
5. 적용일: 2023년 12월 18일(개정된 학칙은 공포와 동시에 적용)
붙임 2023. 밀성중학교 개정 학생생활규정
2023년 12월 18일
밀 성 중 학 교 장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