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1. 2023.9.1.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학생생활제규정 개정 안내를 참조하여 인권 친화적인 학생생활규정의 실현을 위해 2023.9.1. 밀성중학교 학생생활제규정 개정에 관한 의견 수렴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대상: 밀성중학교 교육가족 대상
나. 기간: 2023. 9. 27.(수) ∼ 2023. 10. 10.(화)
다. 방법: 밀성중학교 누리집(홈페이지) 공지사항 안내
라. 내용: 2023년 9월 1일부터 적용된 학생생활제규정의 표준안을 토대로 본교의 특성에 맞 게 교원, 학생, 보호자의 발의안에 대한 의견 수렴
마. 차후 진행: 교육공동체 의견 수렴 - 학생생활제규정 제·개정 위원회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개정안 공포
붙임 1. 2022 밀성중학교 개정 학생생활제규정 1부.
2. 2023 밀성중학교 개정 학생생활제규정(표준안) 1부.
3. 의견제안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