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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성중학교 학생생활제규정 개정에 관한 의견 수렴
작성자 박창영 등록일 2022.12.26

1. 2022. 학생생활규정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수정 권고사항을 참조하여 인권 친화적인 학생생활규정의 실현을 위해 2023. 밀성중학교 학생생활제규정 개정에 관한 의견 수렴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 대상: 밀성중학교 교육가족 전원

. 기간: 2022. 12. 26.()  2023. 1. 8.()

. 방법: 밀성중학교 누리집(홈페이지) 공지사항 안내

. 내용: 202231일부터 적용된 학생생활제규정의 전수조사 결과 단순 용어 변경 등 사항으로 개정 권고, 경상남도교육청 질의 결과 단순 용어 변경 등으로 인한 위원회 미개최 개정 가능

. 차후 진행: 교육가족 의견 수렴, 학교운영위원회 의결 후 규정 적용

. 검토결과: 밀성중학교 규정별 개정 권고 건수

 

구분

학생생활

규정

학생선도

규정

학생자치

규정

·개정절차

규정

기숙사생활

규정

총계

건수

개정완료

2

2

0

0

4

 

2. 학생생활제규정 개정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2023년 1월 8일(일) 16시까지 

붙임 서식에 의거하여 본교 인성안전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밀성중학교 학생생활제규정으로 

확정하여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첨부파일>

     

1. 2022 밀성중학교 개정 학생생활제규정

2. 2023학년도 밀성중학교 학생생활제규정 신구대조표

3. 의견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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