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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은 모든 교육주체가 향유하는 공통의 이익이므로, 교육활동을 보호함에 있어서 교육주체 간 이견이 발생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교원 보호의 궁극적인 목적이 교육활동 보호에 있다면, 학생과 학부모 또한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