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학교혁신과-3404(2022.4.11.)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및 시행 알림
2. 위 호와 관련하여 "밀성중학교 학부모회 규정(안)"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학부모회 임원 구성, 총회 및 대의원회 개최 등에 관한 의견이 있으시면 붙임 의견서에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학부모회 규정 제/개정 절차 ① 규정(안) 마련 → ② 의견수렴(학부모, 교직원) → ③ 규정(안) 확정 → ④ 학부모회 총회 의결 → ⑤ 규정 공포
나. 의견수렴 기간: 2022년 7월 20일(수) ~ 2022년 7월 31일(일) 다. 의견서 제출처: 본교 교무실(직접 방문, 우편, 팩스 등)
※ 위 기간 중 특별한 의견이 없을 시 "밀성중학교 학부모회 규정(안)"을 확정하여 학부모회 총회(2022년 9월 예정) 의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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