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밀성중학교 학생생활제규정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
1. 개정 이유 본교의 현행 학생생활규정이 '2018 학생생활교육 제 규정 표준안'을 근거로 제정되었는데, 경상남도 교육청이 '2020 학생생활제규정 표준안'을 새롭게 보급함에 따라 이를 근거로 하여 현행의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2. 개정을 위한 주요 경과 가. 2021년 4월 6일 학칙(학생생활규정) 개정 위원회 구성 ☞ 위원장 선출(호선) 나. 2021년 4월 22일 제1회 학칙(학생생활규정) 개정 위원회 개최 ☞ 개정 발의 ☞ 개정 방향: 2020 학생생활 제규정 표준안을 따름 다. 2021년 12월 28일 제2회 학칙(학생생활제규정) 개정 위원회 개최 ☞ 최종 시안 마련
3. 학생생활제규정 개정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2022년 1월 14일(금) 14:30까지 붙임 서식에 의거하여 본교 인성안전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밀성중학교 학생생활제규정으로 확정하여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첨부파일> 1. 밀성중학교 학생생활제규정(최종시안) 2. 의견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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